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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 (2025.1.1 시행)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5-02-27 조회수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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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250만원까지 상향합니다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2.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상향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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