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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vs 보상휴가
작성자 : 김혜진 (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18-11-12 조회수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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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보상휴가제란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신휴가를 부여하는 것임.
-도입요건 :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와의 서면합의
-휴가부여 단위 : 연장/야간/휴일근무시간의 1.5배의 시간을 휴가로 부여함
-사용기간 : 누적 후 사용가능(사용기간에 제한은 없음), 미사용 퇴사시 금전환원
-유사제도 : 대체휴일(무), 주휴일 변경, 대체 공휴일, 연차휴가 대제

 
(근기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근로시간 저축제(선휴가, 후 연장/야간/휴일근로도 포함)'는 발의안이 있었을 뿐, 도입되지 않음
 
보상휴가제 부여시간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함.
 
대휴시 50% 추가지급 의무 발생(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단체협약상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한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대체

1. 주휴일의 대체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주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됨
-휴일의 사전대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사유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어야 하며,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약정휴일 및 근로자의 날 대체
-약정휴일도 노사가 적정한 날을 지정하여 대체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해져 있으므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대체할 수 없음.

 
휴일변경은 반드시 사전에 하고 변경된 휴일을 명시하여야 함(근기 68207-806, 1994.05.16)

1.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2.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3.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함.
4.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은 적치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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