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개정된 연차유급휴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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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18-08-11 조회수 : 405 | |
파일첨부 : 180503_개정 근기법 설명자료(연차)_고용노동부.pdf | |
개정된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관련 주요 내용
1. 입사 이후 2년 간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제60조 제 3항삭제)
입사 후 1년 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 부여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유급휴가 사용 가능
2. 육아휴직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보장 확대
육아휴직 후 복직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휴직 전 출근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
▷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기간에 합산
○ 개정법 적용대상: 2017년 5월 30일 입사자 부터 적용
○ 입사 1년 차에 부여받은 유급휴가 사용기간 및 미사용수당 정산시기
- 1년 차때 매월 발생한 유급휴가는 각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발생월로 부터 1년이 지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됨
- 아직 사용기간이 남은 유급휴가에 대하여 당해 회계년도 말일 등 특정 시점에 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음
- 한편, 노사가 1년차 때 매월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를 2년차 종료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경우라면, 1년차때 발생한
휴가의 미사용수당 지급시점은 2년차가 종료한 다음날에 발생함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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