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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령
작성자 : 김혜진(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18-08-13 조회수 : 449
파일첨부 : ★(최종)_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pdf


1. 노동시간 단축
-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보고, 1주 근로시간 한도를 최대 52시간으로 정합니다.

▷시행시기
300인 이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18.7.1.
*특례업종 제외된 21개 업종: 19.7.1.
50인이상 300인 미만: 20.1.1.
5인이상 50인 미만: 21.7.1.

2.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 상시 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 8시간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허용합니다.

▷ 요건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 합의사항
 → 연장근로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 대상 근로자 범위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해당 안됨

▷ 시행시기
21.7.1. ~ 22.12.31.

3. 특례업종 축소
- 특례업종 유지 5개 : 육상운송업(그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 서비스업, 보건업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근로시간 특례업종 판단기준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통계청 사이트 참조 "https://kssc.kostat.go.kr(통계분류포털) → 경제부문 → 한국표준산업분류 → 분류검색 → 검색(종목 등 입력)

4.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5.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 민간기업도 명절(설,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휴일 약 15일 추가)
- 휴일대체하고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교체할 휴일을 사전에 특정해야 합니다.
▷ 시행시기
- 3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20.1.1.
- 30인이상 300인 미만: 21.1.1.
- 5인이상 30인 미만: 22.1.1.

6.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
- 연장근로 한도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입니다.


※ 이상 구체적을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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