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법률안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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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진(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18-08-15 조회수 : 362 | |
파일첨부 : 최저임금법 개정(2019.1.1.시행).pdf | |
1. 2019 최저임금 결정(2018.07.14.)
- 시급 : 8,350원
- 월급: 1,745,150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2.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주요내용(2018.05.28.)
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당해연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킵니다.
※부칙에 의하여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나.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의 근로자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3. 2019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임금인상 이슈
- 기존에 기본급만을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해왔던 근로자는 2019년에 임금을 인상해야 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일부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임금이 2019년 최저임금을 이미 넘는다면 2019년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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