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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근로자]법적용예외&승인요건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19-07-10 조회수 :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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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1. 감시단속적 근로자란?(근기법 시행령 제10)

 

(1) 감시적근로자 ::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 수위, 경비원, 보일러공 등

(2) 단속적근로자 ::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ex) 기계수리공, 승용차 및 통근버스의 전용운전원, 보일러공 등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예외규정

(1) 법정근로시간: 8시간,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

(2) 휴게시간: 4시간당 30분 의무부여 (근로기준법 제54)

(3) 주휴일, 약정휴일 (근로기준법 제55)

(4) 법정가산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

그러나, 야간근로가산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의 적용은 받음.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요건은?

(1) 7~8개의 서류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여야함.

     *사업주 확인서, 근로자 동의서 및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휴게 및 취침시설 사진 등

(2) 그러나 승인을 받기에 조건이 까다롭기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사전조사가 필요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음.

 

 

  "감시적 근로자"의 경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단, 정신적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② 본래의 업무 이외에(감시적인 업무) 불규칙적, 단시간적으로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 감시적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경우 제외

  ③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 8시간 이상 확보

       나. 공동주택(주택 법 시행령 및 건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아파트, 주택, 기숙사) 경비원 에 있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평소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② 실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단,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야 함.

  ③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 가능한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4.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지 여부(질의회시 근로기준과-669)

 

 

 [질 의]

[근로자의 날]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에 관해 당일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합계 200%, 근무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합계 250%를 지급해야 하는지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 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휴일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번자에게는 당일 소정임금(100%)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 근무자에게는 소정임금(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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