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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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19-08-19 조회수 : 519 | |
파일첨부 : 표준이력서(안)및자기소개서.hwp |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2019.07.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1. 적용범위 상시 30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에 적용 2. 신설된법령 ▷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정된법령 ▷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정하여 권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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