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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19-08-19 조회수 : 519
파일첨부 : 표준이력서(안)및자기소개서.hwp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2019.07.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적용범위

    상시 30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에 적용

2. 신설된법령

   ▷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이력서 기재는 물론 면접과정에서 이에대하여 묻지 않아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만,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개정된법령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채용여부 등의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기는 하나, 이는 과태료 규정이 없는 규정

※ 고용노동부에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을 정하여 권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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