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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제도 개정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0-04-10 조회수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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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주요내용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

 

개정 전

개정 후

■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20.1.1. 입사자가 20.1월 개근 시,

       20.2.1.연차 1일 발생21.1.31.까지 사용 가능)

연차 발생한 다음 해에 매월 순차적으로 소멸

■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 21.1.1. 입사자가 21.1월 개근 시,

    21.2.1.연차 1일 발생21.12.31.까지 사용 가능)

입사일로부터 1년 후 한꺼번에 소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을 사용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5)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 전에는 2년차에 최대 26일 사용 가능

 

2.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적용 (근로기준법 제611항 및 2)

개정 전

개정 후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없음

연차휴가 소멸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발생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신설

사용 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 절차

<1차 촉진>

시기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촉진>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1년간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사용촉진 절차

<1차 촉진>

시기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2차 촉진>

시기방법: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별 서면 통보

내용: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효과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개정법 시행

개정법은 20.3.31.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시행일 이후 발생한 휴가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되나,

   시행일 전에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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