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제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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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0-04-10 조회수 : 5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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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연차휴가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Ⅰ. 개정 주요내용
1.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1일)을 사용하고,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최대 15일)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 전에는 2년차에 최대 26일 사용 가능
2.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적용 (근로기준법 제61조 1항 및 2항)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촉진 절차
○ 1년간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사용촉진 절차
○ 효과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Ⅱ. 개정법 시행
○ 개정법은 20.3.31.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시행일 이후 발생한 휴가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되나, 시행일 전에 발생한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됩니다.
○ 또한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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