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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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0-08-05 조회수 : 8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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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으로 지정한 약정휴일에 관하여는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한편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어 유급휴일로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여부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① 법에 의해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과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부여해야 하는 약정휴일로 구분됩니다.
▲ 종전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시행령에서 그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로 규정하면서 관공서 공휴일도 법정 휴일이 되었습니다. ※ 다만 관공서 공휴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이 아닌 기업이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명시하였다면 휴일에 해당합니다.
○ 임시공휴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며, 회사가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해야한다면 임시공휴일도 휴일로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에는 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날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대체휴가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대체휴가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②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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