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22.3.21부터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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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2-04-13 조회수 : 325 | |
파일첨부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시행 공고.hwp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서식.hwp | |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 지원개요
ㅇ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ㅇ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휴가사용 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ㅇ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 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ㅇ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ㅇ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 신청기간 : 2022. 3. 21.(월)~2022. 12. 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 지원금 지급
ㅇ (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ㅇ (지급)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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