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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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3-06-14 조회수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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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982, 제정일자 : 2022-05-0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및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관련하여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니, 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단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종전에 1주 단위로 근로하는 감단근로자의 경우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임금근로시간과-517, 2021.3.5),
- 감단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하기보다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예시) - 주 단위 근무는 1주 근로시간 합계 ÷ 7일,
- 격일제(24시간 격일제 포함)는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2일
- 「2일 근무, 1일 휴무」는 2일 근무일의 근로시간 합계 ÷ 3일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과 겹치더라도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일관되게 해석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감단근로자의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은 상기 연차휴가수당 산정방법 참조). 끝.
[정리] 감단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 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함.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였던 종전 행정해석 변경)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 및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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