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20억이상 50억미만 공사현장)에 부여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1년)이 종료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만, 유예기간의 종료로 2023.8.18.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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