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노무법인 세인

자료실

노동이슈

  • Home
  • 자료실
  • 노동이슈
[입법예고] 2024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3-11-06 조회수 : 135
파일첨부 :


 


아빠와 엄마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전글 [최신판례] 정년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 유무
다음글 휴게시설 미설치 관련 과태료 부과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2023.8.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