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정책과-003 (2025.09.30.)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관한 행정해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025.9.30.이후 사용하는 연차 유급휴가부터 적용)
1. 변경 이유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시간으로 산정)하되 임금은 단축 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에 대해,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보다 이중으로 혜택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민원 제기와 재검토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
2. 변경 근거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면제되어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은 아님*(법적 성격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함) *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는 근거 - 단축 후 근로조건(근로시간 포함)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서면 미작성 -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임신 근로자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 같은 법 제74조제7항(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위반으로 조치, 초과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미발생 -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경우 임금 삭감이 금지되므로 통상임금 인상 문제 발생
2) 법률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해 1일의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최대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전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3) 따라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근로자(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가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 즉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 시간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나 연차 유급휴가 외의 휴가 사용, 결근, 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도 그 결과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처리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3. 변경 내용 1) 변경 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연차 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부여한 경우 1일 6시간 사용으로 산정하며,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부여한 경우에는 부여한 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산정(단, 임금은 단축된 근로시간 이전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2) 변경 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가정할 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1일 단위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1일 즉 8시간(단축 전 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해당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도록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하는 등 통상 근로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4. 이에 따라, 이 행정해석과 다른 취지의 종전 행정해석*은 모두 폐기됩니다. * 여성고용정책과-5185(2018.12.12.),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2025.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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