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9.9.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이 2026.3.10.부터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1.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하청노동자는 원청과 대화를 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하청 노동자와 원청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
2.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노동조합법 제3조)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 생계가 위협 받는 사례가 있었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개별 조합원은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한 경위와 정도 및.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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