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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최신 행정해석)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6-04-27 조회수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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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2026.5.1. 시행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약칭: 「공휴일법」) 일부개정을 통해 2026년 5월 1일부터 노동절(구.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법」 상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노동절의 경우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휴일이었으나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 및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을 통해 「공휴일법」 상 공휴일(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 노동절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공휴일법」 상 공휴일이 된 노동절이 타 공휴일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관한 최신 행정해석을 소개합니다. (2026.4.14.회시,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을 노동절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 및 모든 근로자에 적용)


- 노동절에 대해 휴일대체 할 수 있는지 여부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29, 2004.2.19. 등)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휴일 대체 불가


-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하는지 여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이 날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참고법령]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10., 2026. 4. 9.>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노동절(5월 1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현충일(6월 6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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