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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와 기간제 근로계약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5-04-30 조회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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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예외 사유”)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중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고,

 -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 55세 이상의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 55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① 고용차별개선과-1482, 2013.7.25. ② 대법원 2013.5.23.선고 2012두18967판결 참고)



[정리]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최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기간제법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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