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노무법인 세인

자료실

노동이슈

  • Home
  • 자료실
  • 노동이슈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 변경 (2025.7.1. 시행)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5-09-30 조회수 : 30
파일첨부 :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7.1.시행)

* 국민연금 가입기준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상일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1개월' 산정 기준에 관하여 


- 기존에는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산정하였지만 (근무시작일부터 만 1개월이 되는 날까지) 

- 변경 후에는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해당 월 말일까지를 '1개월'의 기준으로 삼고, 그 다음 달부터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로 산정합니다. 


이 기준(1개월 근무)을 충족한 후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설 일용근로자의 가입기준과 관하여


- 기존에는 '건설 현장별' 월 8일(또는 220만 원)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되었으나 

- 변경 후에는 건설현장별 월 8일 미만 근로하여 가입 제외되는 경우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또는 합산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근로 시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유의사항) 월 8일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근로한 경우로 산정



이전글
다음글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025.10.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