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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의 중간정산제도 - (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5-12-31 조회수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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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제도 중 중도인출 가능한 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는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하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므로 재직 중에는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중도인출 가능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중도인출 가능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 외에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단, IRP제도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음)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IRP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 요건을 요하지 않음)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20-139호 참조)

⑦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정)


* IRP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부담금계정의 경우에는 요양비용 요건(1천분의 125)을 적용하지 않음. 단, 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에 따라 설정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요양비용 요건을 적용




3. 신청절차


퇴직연금규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중도인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하여 중도인출을 진행합니다.




4. 중도인출 효과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경우 중도인출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중도인출 시점부터 새로이 계산되나, 근속연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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