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노무법인 세인

자료실

노동이슈

  • Home
  • 자료실
  • 노동이슈
[사업주지원제도]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2026.1.1. 시행)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6-01-30 조회수 : 78
파일첨부 :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지원대상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2. 지원내용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지급)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 제도 이용 근로자의 자녀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명당 기업에 최대 1년까지만 지원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3. 지원요건


 ①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② 기존 임금 유지

 ③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 (주 35~40시간 → 30시간(초과)∼35시간) 

 ④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 (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 (1개월 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중복 사용 가능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별개의 제도이나,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금만 지원 가능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제도 - (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