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지원대상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2. 지원내용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지급)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 제도 이용 근로자의 자녀수와 상관없이 근로자 1명당 기업에 최대 1년까지만 지원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3. 지원요건
①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② 기존 임금 유지 ③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 (주 35~40시간 → 30시간(초과)∼35시간) ④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 (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 (1개월 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중복 사용 가능여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별개의 제도이나,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금만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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