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상한액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 월210만원 → 220만원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 1,607,650원 →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급여 상한액 :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84,21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 월210만원 → 220만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단축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매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100%(상한220만원→250만원) ×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 × 단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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