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노무법인 세인

자료실

노동이슈

  • Home
  • 자료실
  • 노동이슈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상한액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2026.1.1.시행)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6-02-26 조회수 : 130
파일첨부 :

1.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상한액 인상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 월210만원 → 220만원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 1,607,650원 → 1,684,210원
  • 난임치료휴가급여 상한액 : 최초 2일분 160,760원 → 168,420원, 

                                         최초 1일분  80,380원 → 84,210원

  • 예술인·노무제공자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 월210만원 → 220만원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단축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단축 전·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매주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100%(상한220만원→250만원) ×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160만원) × 단축비율






  
이전글
다음글 [사업주지원제도] 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설(2026.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