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 유무급 처리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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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6-06-12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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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6일 현충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 날(공휴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유무급 처리 여부) 관련한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 요약 > 1.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무일은 공휴일과 중복되어도 해당 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관공서 공휴일이 도입되기 전부터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 계약 등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 공휴일이 무급 휴일과 겹치더라도 그대로 유급으로 인정해야합니다. 3. 따라서,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올해 6월 6일 현충일(공휴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하고 있거나,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상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이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하고, - 한편, 이 날 근무하게 된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150%)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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