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노무법인 세인

자료실

노동이슈

  • Home
  • 자료실
  • 노동이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 (2026.9.18. 시행)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6-08-18 조회수 : 87
파일첨부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2026년 9월 18일부터 출산 이후에 집중됐던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기부터 지원하고,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


  • 신청방법 및 절차: 근로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 유산·사산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청구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가능)





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후에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고지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배우자의 임신 또는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가능)





3.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신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글
다음글 단기간 돌봄 공백 시 사용가능한 단기 육아휴직제도 (2026.8.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