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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2026.11.27. 시행)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6-09-22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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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직장내 성희롱 제재 대상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1.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기간 확대 등 


1) 개정 배경

기존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나,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최초 2일에 불과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및 휴가 사용의 현실적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유급 휴가일 확대: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 인정 기간이 기존 '최초 2일'에서 '최초 4일'로 확대됩니다.

- 이번 개정과 연동하여 관련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일수도 2일에서 4일로 확대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또한, 이번 개정으로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 명시 및 처벌 범위 확대 


1) 개정 배경

기존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주로 '사업주'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인의 대표자나 사업주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저지른 경우 직접적인 행정처분(과태료)을 내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기존 '사업주.상급자' 외 '법인 대표자' 추가 명시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가 명시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법인 대표자, 사업주의 친족인 상급자 및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제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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