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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 신설 (2022.5.19. 시행)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2-05-24 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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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 19.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ㅇ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모집·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상 차별)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합니다. 
 ㅇ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ㅇ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신청시기 
고용상 성차별 등이 발생한 날(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임금상 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이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차별적 처우 등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일(’22. 5. 19.) 이후 발생한 차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시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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