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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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4-02-23 조회수 : 133 | |
파일첨부 :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 |
1. 보고 대상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됨 2.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3. "휴업기간 3일"에 대한 판단기준 ①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②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됨 ③ 휴업기간 판단 근거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4. 산재 해당 여부 및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1)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2)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5. 산재 발생 보고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ⅱ) 우편 송부, ⅲ) 팩스 송부, ⅳ) 웹사이트(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에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6.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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