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노무법인 세인

자료실

노동이슈

  • Home
  • 자료실
  • 노동이슈
[질의회시]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한도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4-07-03 조회수 : 81
파일첨부 :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347,  회시일자 : 2024-02-01 


【질 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의 합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방식에 대한 행정해석은 대법원 

판례(2023.12.7. 선고 2020도15393)의 취지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변경 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 유지(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제1항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이전글 2025년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
다음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