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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임시공휴일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0-08-05 조회수 :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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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으로 지정한 약정휴일에 관하여는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한편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포함되어 유급휴일로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여부

▲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법에 의해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과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부여해야 하는 약정휴일로 구분됩니다.

 

▲ 종전 법정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고, 시행령에서 그 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로 규정하면서 관공서 공휴일도 법정 휴일이 되었습니다.

※ 다만 관공서 공휴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0. 1. 1 시행 - 300인 이상

2021. 1. 1 시행 - 30인 이상

2022. 1. 1 시행 - 5인 이상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올해 1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300인 이상이 아닌 기업이더라도 관공서 공휴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명시하였다면 휴일에 해당합니다.

○ 임시공휴일이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에 포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며, 회사가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해야한다면 임시공휴일도 휴일로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394)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기준법』57조 보상휴가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에는 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날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대체휴가가 가능합니다.

방법은 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대체휴가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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