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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무관리 체크포인트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0-09-04 조회수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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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무관리 체크포인트

2020년 하반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고, 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무관리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개정(‘20.6.9. 시행)

 

  노동조합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에도 그에 상응하는 벌금 부과합니다.

 

   이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경우 법인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되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헌법재판소, 2020.4.23. 선고 2019헌가25 판결 참조)하여, 

     -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법 반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단서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조법상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정 (‘20.6.9. 시행)

 

○   동조합법 제81조 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를 원조할 경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근로자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의 방·구제를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만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2012헌바90, 2018.5.31. 결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원조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아래 다섯 가지 고려 요소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3.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변경(‘16.9.29.부터 소급 시행)

 

   출퇴근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으나, 2016.9.29.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6.09.29. 선고 2014헌바254 판결).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16.9.29.부터 소급하여 산재보상을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보호규정 마련(‘20.10.1. 시행)

 

○   존에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지만 현행법상 직접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 이에 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두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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