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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22.3.21부터 신청)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2-04-13 조회수 : 275
파일첨부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시행 공고.hwp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신청서식.hwp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 지원개요 
ㅇ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ㅇ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함으로써 휴가사용 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ㅇ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 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ㅇ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ㅇ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 신청기간 : 2022. 3. 21.(월)~2022. 12. 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신청(PC만 가능)
    - (우편신청)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22.12.16.은 당일 업무 종료시간(18:00) 내 도달한 서류에 한해 접수 가능


▲ 지원금 지급
  ㅇ (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연장(1회) 
  ㅇ (지급)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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