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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2.8.18. 시행)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2-09-08 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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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ㅇ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가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시행령)>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취약직종(7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아파트 경비원, ⑦건물 경비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시행규칙)>
 (크기 및 위치) 최소면적은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
 - 근로자의 휴식 주기, 성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 이상으로 정한 경우 해당 면적이 최소면적
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에서 떨어져야 함
 (온도, 습도, 조명, 환경) 온도는 18~28℃ 수준 유지 (냉난방 구비),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 환기 가능
 (비품 및 설비)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외 사용금지
 ※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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