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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4-02-23 조회수 : 28
파일첨부 :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고 대상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불연속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보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임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도 산재발생 보고대상 재해인지 여부
 ⇒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모두 보고대상에 해당됨


2.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3. "휴업기간 3일"에 대한 판단기준

① 휴업일수에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음

② 휴업일수에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 포함됨

③ 휴업기간 판단 근거 ⇒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4. 산재 해당 여부 및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1)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2)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5. 산재 발생 보고방법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ⅱ) 우편 송부, 

ⅲ) 팩스 송부,

ⅳ) 웹사이트(www.moel.go.kr→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에 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6. 기타 

사고 등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불승인 처리된 경우 동 사고 등이 산재통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동 사고 등에 대한 요양신청이 불승인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산재통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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