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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2018.7.1.] [대통령령 제29010호, 2018.6.29. 일부개정]
작성자 : 김혜진(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18-08-09 조회수 : 1052
파일첨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hwp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1.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제2조제1항제6호, 이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7. 12.>


  ①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명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회 이후의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때에는 직전 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직종과 같은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78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시행일]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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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51조제2항제52조제57조제58조제2항·제3항제59조 또는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2.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9. 22.]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08. 6. 25.>

③ 삭제  <2008. 6. 25.>

  ①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이하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①노동위원회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줄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반환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7. 12.>

   제35조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란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를 말한다.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6조·제43조·제56조에 따른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이하 "체불사업주"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사업주가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6. 2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한다.

1.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체불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싣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3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 6. 21.]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서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체불사업주가 자연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체불사업주가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이하 "임금등 체불자료"라 한다)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3. 체불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체불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5. 체불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사업주가 체불 임금등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체불 임금등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 조달 방안을 충분히 소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 청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6. 21.]

  ①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상호·주소(요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요구하는 임금등 체불자료의 내용과 이용 목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한 후 제23조의4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21.]관련규제버튼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목개정 2012. 6. 21.]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서 휴업한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사용자는  제48조에 따른 임금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① 제51조제2항 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서면 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51조제4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제5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제목개정 2018. 6. 29.]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삭제  <2018. 6. 29.>

   제60조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①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12. 9.>

② 15세 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갖추어 둔 경우에는  제66조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2. 9.>

[제목개정 2014. 12. 9.]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개정 2010. 7. 12.>

  삭제  <2014. 12. 9.>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제65조에 따라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69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72조에 따라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 의료 또는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하는 실습 업무

  ①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제74조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9. 24.]

  ① 제78조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08. 6. 25.>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① 제80조제3항에 따라 장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신체장해 등급의 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 6. 25.>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여 조정한 등급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 정도가 심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 등급 인상

별표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8. 6. 25.>

  ① 제82조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8. 6. 25.>

1.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3.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제1항의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같은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수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유족보상을 한다.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자에게 유족보상을 한다.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삭제  <2008. 6. 25.>

  사용자는  제99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 미만인 때에는 기숙사규칙안을 7일 이상 기숙사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알린 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등을 피하여야 한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 조 이상의 근로자들을 같은 침실에 기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숙사 침실의 넓이는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7. 12.>

1.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3.  제53조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제53조제4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8.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9.  제8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2.  제102조제3항에 따른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

16.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7. 제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18. 제38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증 반환의 접수

  고용노동부장관(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1.>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3.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4.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4의2.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5.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에 관한 사무

6.  제81조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에 관한 사무

7.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심사와 중재에 관한 사무

8.  제104조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9.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4. 12. 9.]

   제1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11. 3. 30.>

[전문개정 2008. 6. 25.]

[제목개정 2011. 3. 30.]


펼침  <대통령령 제20142호,  2007. 6. 29.>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중 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은 부칙 제2조 각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대통령령 제18158호 근로기준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2. 29.>

1. 금융ㆍ보험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 중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상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 7월 1일

제3조 (대통령령 제18805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근로시간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는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근로감독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근로기준법」 제101조"로 한다.

②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중 "「근로기준법」 제8장(제82조를 제외한다)"을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를 제외한다)"으로 한다.

③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근로기준법」 제72조"를 "「근로기준법」 제74조"로 한다.

④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⑤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를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로 한다.

⑥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⑦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⑧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제42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로 한다.

⑪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⑫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⑬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96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제18호"를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0호"로 한다.

⑭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로 한다.

⑮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2조"를 "「근로기준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⑯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⑰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2조"를 "「근로기준법」 제43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대통령령 제20803호,  2008. 6.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5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0873호, 2008. 6. 25.>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①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2에 따른 관련공사(이하 이 조에서 "관련공사"라 한다)의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이란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관련공사의 계약상의 도급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해당 연도 노무비율"이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말하며, "건설업 월 평균임금"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의 건설업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부장관이 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총 공사 계약금액 × 해당 연도 노무비율

상시 근로자 수 = ───────────────────────

해당 연도의 건설업 월 평균임금 × 조업월수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총 공사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위탁이나 그 밖의 명칭과 상관 없이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하는 관련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각 도급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95호, 2009. 8. 18.>

 이 영은 200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2061호,  2010. 2.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1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 이 표에서 같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표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3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표의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2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표의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의 제8호 중 "정책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 7. 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제3조, 제4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1조제6호,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2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단서, 별표 2 제1호나목,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13호ㆍ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3호ㆍ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2호ㆍ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8호 및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란 제37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제39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㊸부터 <136>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567호, 2010. 12. 29.>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1일을 말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 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2804호, 2011. 3. 30.>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55호, 2011. 9. 22.>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868호, 2012. 6. 2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3946호,  2012. 7. 1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4652호, 2013. 6. 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5630호,  2014. 9. 2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631호, 2014. 9. 24.>

 이 영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펼침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예비군법 시행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본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⑨부터 ⑰까지 생략

제4조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 12. 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펼침  <대통령령 제29010호, 2018. 6. 29.>  부칙보기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는 2019년 7월 1일)

나.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다.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2. 제7조의2제4항제1호, 제8조 및 제22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 공포 한 날

3.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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