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보장강화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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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무법인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19-08-05 조회수 : 392 | |||||||||||||||||||||||||||||||||||||||||||||||||||||||||||||||||||||||||||||||||||||||||||||||||
파일첨부 : 8.2 고용노동부 소관 국회 본회의통과 법안 설명자료(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 |||||||||||||||||||||||||||||||||||||||||||||||||||||||||||||||||||||||||||||||||||||||||||||||||
[실업급여 보장강화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②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③ 학습기업 지정과 학습근로자 보호를 법제화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됨.
1. 고용보험법 개정안 - 2019.10.01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 ▶ 60%로 보장강화 - 지급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 120~270일로 확대 - 실직자 연령 구분을 3단계(30세 미만, 30∼49세, 50세 이상) ▶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10.1.) -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3~5일(최초 3일 유급) ▶ 유급 10일로 확대 -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출산 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 -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확대, 1회 분할 사용 可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10.1.) - 현재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 可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 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可
(3)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시행: 2020.1.1.) -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신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고용노동부 배포자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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