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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보장강화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통과
작성자 : 노무법인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19-08-05 조회수 : 392
파일첨부 : 8.2 고용노동부 소관 국회 본회의통과 법안 설명자료(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실업급여 보장강화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안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①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②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③ 학습기업 지정과 학습근로자 보호를 법제화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됨.


1. 고용보험법 개정안

- 2019.10.01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 ▶ 60%로 보장강화

- 지급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 120~270일로 확대

- 실직자 연령 구분3단계(30세 미만, 3049, 50세 이상)

▶ 2단계(50세 미만, 50세 이상)로 단순화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개정 내용(단위: ) >

현행

2019.10.1 이후

구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3

35

510

10이상

30

미만

90

90

120

150

180

30

49

90

120

150

180

210

50세 이상,장애인

90

150

180

210

240

구분

피보험기간

1년미만

13

35

510

10이상

50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이상,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2.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 2019.10.1.)

- 현행 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3~5(최초 3일 유급) 

유급 10로 확대

-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출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 원)를 지급할 계획

- 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90 이내대, 1회 분할 사용 可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사용기간

3~5(유급 3+무급 2)

유급 10

정부지원

없음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

청구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사용 허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2019.10.1.)

- 현재 육아휴직과 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이 보장,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

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구분

현 행

개 선 안

단축시간

25시간(1025시간)

15시간(525시간)

정부지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원) x 근로시간 단축비율

· (나머지 단축분) 현행수준 유지

사용기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

육아휴직 최대 1+ 근로시간 단축 = 2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분할사용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 (육아휴직) 1회 분할사용 허용

·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 자유롭게 가능(분할사용 횟수제한 없음)

(3)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가족돌봄휴직 돌봄범위 확대 (시행: 2020.1.1.)

가족돌봄휴직(연간 최대 90)을 사용하려면 한번에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

연간 90일 중에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신설

현행

개정안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돌봄휴가 추가 신설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사유만 인정

현행 휴직사유+자녀 양육 사유 추가

연간 90: 사용기간 단위 최소 30

연간 휴직기간 90일 중 10일은 1

단위로 사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고용노동부 배포자료)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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