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IRP 이전 의무화 (2022.04.14. 시행) | |
---|---|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2-04-12 조회수 : 360 | |
파일첨부 : |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해야 합니다. △ 종전 :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미리 지정된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해줘야하며,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희망할 때만 IRP로 퇴직급여를 이전합니다
▲ 변경 :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도 의무적으로 IRP에 퇴직금을 이전해야 합니다.
△ 예외 : ①55세 이상에서 퇴직하거나 ②퇴직금담보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③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이면 IRP에 의무적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퇴직자가 IRP에서 퇴직금을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이 부분을 포함하여 IRP를 통해 운용 가능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과세 이연에 따른 절세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약칭: 퇴직급여법 )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시행일: 2022. 4. 14.] 제9조
|
이전글 |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22.3.21부터 신청) |
---|---|
다음글 |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