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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시행)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2-04-05 조회수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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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2021.12.16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변경 :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해석변경은 지난 ’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며,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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