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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2-03-28 조회수 :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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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10조 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에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 소정 근로 외에 지급되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 최저임금 미산입범위에 해당하는 것 (2022년 기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10%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10%) 이내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2%) 이내

    *상여금의 10%, 복리후생비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미산입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매해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수습의 경우 

1년이상의 기간의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 
수습시작 시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위반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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