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2022.4.14.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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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2-04-15 조회수 : 291 | ||||
파일첨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2022-35).hwp | ||||
2022.4.14.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합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도입이 어렵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
◎ 내용
-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을 운영하며,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
-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용자 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을 지원할 예정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0.2% 이하의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계획
지원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는 “가입연도”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제3조(지원수준) ① 사용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제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1명당 23만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원기간) 공단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실시하되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중소퇴직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2022년도에 한정하여 중소퇴직기금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매분기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제6조(세부 지원절차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의 지원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 및 수준 등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의 보수수준,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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