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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2022.4.14. 시행)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2-04-15 조회수 : 291
파일첨부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2022-35).hwp

2022.4.14.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시행합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3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퇴직급여 부담금을 모아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도입이 어렵고 이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기업을 지원) 

◎ 내용
 -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을 운영하며, 설립 초기 단계에는 외부위탁 운용방식(OCIO) 등을 활용해 적립금을 운용할 계획
 -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용자 부담금 및 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 일부을 지원할 예정
   고용노동부는 월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하고, 0.2% 이하의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해 가입을 촉진할 계획  



지원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를 함께 안내드립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2. 4. 13.

고용노동부고시

2022- 35


1(목적) 이 고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이라 한다) 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가입연도, “보험관계 성립일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3(지원수준) 사용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법 제23조의7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1명당 23만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4(지원기간) 공단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실시하되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중소퇴직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2022년도에 한정하여 중소퇴직기금제도 시행일부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5(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사용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매분기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6(세부 지원절차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의 지원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7(지원대상 조정 등) 이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 및 수준 등은 202212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의 보수수준,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23조의14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4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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