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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2-09-08 조회수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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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되었습니다. (2023.1.1 ~ 2023.12.31 적용)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ㅇ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법적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3항)

다만,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3년 최저임금 미산입 금액 
정기상여금 5%
현금성 복리후생비 1%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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