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1년(`23.1.1∼12.31) 부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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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3-02-15 조회수 : 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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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1년(`23.1.1∼12.31) 부여 추가연장근로제란, 주52시간 제도를 시행하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의 추가연장근무를 허용해온 제도입니다.
(노사가 합의한 경우 허용)
하지만 해당 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유예기간이 2022.12.31.자로 만료되어 해당 제도의 효력이 사라졌는데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 30일 "전국 기관장 회의" 를 개최하여,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1년의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한다고 발표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인해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9개월)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가연장근로제의 계도기간인 2023년까지 1주 최대 60시간(52시간+8시간)까지 근로하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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