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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3-03-31 조회수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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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027,  회시일자 : 2014-07-18

【질 의】

 ‘A사’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시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고, 직원이 먼저 소진할 연차가 없을 경우 다음해 발생할 연차에서 선사용하도록 하고있음.  
이와 같은 병가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2.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근로자 신청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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