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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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3-03-14 조회수 :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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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022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공적 퇴직연금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소속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여 근로자의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시 5년간 혜택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지난 10일 개최한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습니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https://pension.comwel.or.kr)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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