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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hanmail.net) 작성일 : 2025-07-29 조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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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기준 10,320원으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월 환산 기준시간 수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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