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의 기간, 사용기한 등이 확대.시행되었습니다. (2025.2.23. 시행) 이러한 법 개정 이후 나온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한 최신 행정해석(질의회시)을 소개합니다.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 (여성고용정책과-1234, 2025.04.10.)
[질의] 배우자 출산 사실 고지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휴가 부여 의무
[회시]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함)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에 기초하여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지 않거나20일 미만의 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였음에도 20일의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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