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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지침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test@test.com) 작성일 : 2021-08-05 조회수 : 313
파일첨부 :

고용노동부는 법률 규정,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음.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 :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등)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제55조1항),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1항)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 연차 유급휴가(제60조)의 경우에도 "1년간 80% 이상 출근"이라는 요건에서 1년간 근로관계 존속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나. 약정 육아휴직기간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약정 육아휴직 부분은 신규 행정해석, 업무 외 부상질병 부분은 기존 행정해석 변경)

  ○(변경전) 그동안 약정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해석이 없었으며,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5.29.)

  ○(변경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상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 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름

  - 대법원도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아므로(2007다73277), 같은 논리로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질병 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다.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 (변경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변경후)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1다4629, 2015다66052 등) 법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x[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쟁의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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