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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4-10-31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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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시행령 입법예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0.~11.19.)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10 10부터 11 19까지 입법예고합니다·가정 양립 활성화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정부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월 150만원 
(개선)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또한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내년부터는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하고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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