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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50인 미만 사업주 대상, 상시신청)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4-11-18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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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 해소를 위하여 신규 고용된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 내 지원하여 산재근로자의 안정적인 원직복귀 촉진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 제외대상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에 한정)시킨 경우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전화번호 : 1588-0075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

○ 신청기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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