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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4-03-11 조회수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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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시간급)

○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0,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①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되는 임금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 매월지급하는 상여금 및 생활보조/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의 경우 2024년부터 전부 산입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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