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최저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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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2-03-28 조회수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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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10조 1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최저임금 산입범위 
○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에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 소정 근로 외에 지급되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 최저임금 미산입범위에 해당하는 것 (2022년 기준)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10%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10%) 이내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2%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2%) 이내 
    *상여금의 10%, 복리후생비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미산입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매해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수습의 경우  
1년이상의 기간의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로  
수습시작 시부터 3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합니다. 
◎ 위반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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