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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
작성자 : 노무법인 세인(seinlabor@daum.net) 작성일 : 2024-11-21 조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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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

지침번호 : 근로기준정책과-,  제정일자 : 2023-12-29


1.  검토배경

    

❏ 우리부는 세후 임금이 아닌 세전 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으나(대법원 입장과 동일),

-소위 ‘네트제 계약’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따른 일정한 세후 임금을 보장하는 취지를 감안, 그동안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 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

❏ 그러나 ‘네트제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 등의 임금성에 대해, 우리부와 대법원*간 입장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

*피고는 매달 원고(의사)의 실수령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납하기로 한 근로소득세 등은 임금(대법원 2021.6.24. 선고 2016다 200200 판결).



 2.  행정해석 변경

 

 【질 의】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제세공과금(근로자 부담분)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 시】

 (변경전)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는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평균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보험징수기관에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참조: 근로조건지도과-598, 2008.04.0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임(근로기준정책과-1971, 2022.6.24.).


(변경후)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임.

-노사 편의에 따라 사용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

-따라서,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은 각종 제세공과금 등이 공제되기 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근로기준정책과- , 2023.12.29.).


   3.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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